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 마’

미디어대전l승인2016.04.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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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유림관리사무소는 도유림 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22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유림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매년 이맘때는 두릅나무와 고사리 등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로, 임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 불법 채취행위가 주로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뤄져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도유림관리사무소는 불법채취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주산, 만수산, 백월산 임도 주변과 도서지역의 산림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유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며, 약용수목인 헛개나무, 엄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은 주요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강전우 도유림관리사무소장은 “최근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임산물의 불법채취 행위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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