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제처 주관 ‘시 도 순회 법제교육’

미디어대전l승인2016.04.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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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 등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대전시 및 자치구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6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시‧도 순회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대전시와 법제처는 매년 공동으로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국정 현안 법령의 이해, 자치입법실무, 법령해석방법 및 법령해석사례 실습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사례 위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면서 규제개혁 등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시민들이 빠르게 체감하고, 실제 자치법규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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