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월까지 지방세 신고․납부하세요”

미디어대전l승인2016.05.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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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대상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3.8%)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말(30일~31일)은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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