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

미디어대전l승인2016.05.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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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건설현장에 대한 봄철비산먼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시내 변두리,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건축·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사운반 차량의 세륜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토록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개인은 물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PQ)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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