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미디어대전l승인2016.05.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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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의회 123회 임시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제213회 임시회를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태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한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렵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송봉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강숙자 의원은 우리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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