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성구의회 123회 임시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제213회 임시회를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태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한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렵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송봉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강숙자 의원은 우리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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