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범, 이나영 의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발의 조례 본격 시행

미디어대전l승인2016.05.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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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범의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송석범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와 이나영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송석범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정립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한 조례이다.

이나영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

▲ 이나영 의원

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은 "2개의 조례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내실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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