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석면 관리, ‘허점 투성이’

롯데가 15년 사용한 주차장 폐 건물 ‘예외라니’ 박기성 기자l승인2015.07.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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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주차장으로 15년동안 임대해 사용한 폐공장부지의 남겨진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건립된지 40여년이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치는 건축물 석면관리 제도가 허점 투성인 것으로 본사 취재 결과 드러났다.

건립된 지 30~40년씩 된 노후 스레이트 지붕 건축물임에도 정부가 규정한 석면관리제도 규정에만 묶여 방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공공건물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만을 파악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장이나 폐 건물은 대상이 아닌 것이다. 도심 주택가에 공장 폐건물이 수 십 년 방치돼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 건강을 위협해도 자치단체는 ‘나 몰라라’하는 형편이다.

지난 2001년부터 올 2월까지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지상주차장으로 사용한 대전시 서구 탄방동 91-2번지 8802.2㎡(약 2667평) 규모의 폐 공장용지에 방치돼 있는 건물 가운데 일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이다. 슬레이트 지붕의 규모 또한 적지 않다.

이 건물은 지난 1976년 8월 지어진 건물로 40년 가까이 지난 노후 건물로 슬레이트 지붕의 자연 부식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철거해주길 원하는 실정이다.

이 폐 공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폐건물부터 철거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이 오래돼 부식됨은 물론 바람에 석면 가루리더 날리게 되면 주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전재현 환경정책과장은 “공장이나 폐건물은 석면관리제도와 관련해 아직은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유주가 철거를 신청할 경우 철거비용을 지원해줄 뿐”이라고 말했다.

▲ 소유주도, 자치단체도 철거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방치하는 탄방동 폐 공장 건물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그러나 폐 건물 소유주인 삼환기업은 철거 의사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삼환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대전과 나눈 전화통화에서 “건물 철거문제는 본사에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이 땅의 매매는 가격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된 상태지만 만약 향후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매수자에게 현 상태로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의 허점과 관련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석면업무 담당자는 “그 같은 건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제할 수 없다”며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더 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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