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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
신입사원 부정채용을 폭로한 대전도시철도공사 황재하 전 경영이사에 대한 공사측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경영이사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냈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황 전 이사의 원직복귀의 길이 열렸으며 해임을 통보한 대전시와 해임처분한 공사측의 무리한 시도에 제동이 결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주심 문보경 판사) 14일 황 전 이사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황 이사)의 채무자(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처분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6년 4월 18일자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직원채용은 황 이사의 업무가 아닌 점, 면접시험평정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공사 사장의 직원채용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황 이사의 행위는 내부고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황 이사)가 직원채용비위 발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내부 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채권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다해 보여 문책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황 전 이사는 “제 행위의 충정과 공익성 등을 두루 살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와 공사측이 더 이상 소모적인 다툼을 멈추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전 이사의 법률대리인인 ‘다담법률사무소’ 김성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황 전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법률적으로 판결한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기대를 갖고 있다”며 “공사측이 황 전 이사의 복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자 이에 따른 별도의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부정채용 감사 뒤 황 전 이사에 대해 해임처분토록 공사에 통보했고 공사는 지난 4월 18일자로 황 전 이사를 해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황 이사에 대해 신분보장조치 등의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도 새로운 잣대를 제시한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황 이사의 안건은 14일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7일에 황 이사 안건을 다룰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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