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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대전 천동초교 학교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갈등을 빚었던 도로확장사업이 지속적인 협의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19일 원만히 조정․합의 했다고 밝혔다.
‘천동지하차도~천동초등학교 간 도로확장공사’는 천동지하차도에서 천동초교까지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천동지하차도 구간(4차로)이 준공․개통됨에 따라 천동초교 앞 기존도로(2차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학교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게 되어 학교 측에서 운동장 축소에 따른 체육활동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등에 따라 초등학교 내 운동장이 도로에 편입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조정․합의됐다.
대전광역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조정․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생들의 수업활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도로확장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편의는 물론 주변 상권을 되살려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조정․합의 협약식은 19일 오후 3시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교육감, 동구청장, 천동초등학교장 등 관계기관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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