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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
대전도시철도공사 황재하 전 경영이사가 얼마 전 복직 및 의원면직 절차를 통해 공사를 퇴직하는 수순을 밟음에 따라 자신의 인사문제를 일단락졌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 3월 21일 대전도시철도공사 황재하 전 경영이사가 제출한, 직원 부정채용 관련 신고 사안과 관련해 황 전 경영이사를 신고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는 한편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원상회복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원만한 퇴임은 결국 권익위의 요청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등 떠밀리다시피해 해임취소 및 복직의 절차를 밟았던 탓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부과한 1000만원 과태료 납부 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과연 이 과태료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권익위는 지난 7월 25일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A씨(황재하 전 경영이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 B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1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과태료 부과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결정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최종적으로 얼마 부과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를 언제 개최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정채용 관련, 과태료 부과 건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부정 채용 관련 신고자인 황재하 전 경영이사를 서둘러 해임조치했으나 황 전 이사가 권익위로부터 신고자 보호대상자 지위를 인정받게되면서 결국 공사는 인사 불이익을 주는 집단으로 전락, 공사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과태료만 물게 된 모양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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