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에도 성과급은 130%

박기성 기자l승인2016.1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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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미디어대전 8월 11일 보도)에서 채용비리 파문 등의 여파로 ‘다’ 등급을 받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13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340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은 35개, ‘나’ 등급은 99개, ‘다’ 등급은 154개, ‘라’ 등급은 38개, ‘마’ 등급은 14개 기관이 받았다.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한 ‘다’ 등급을 받는 등 채용비리 파문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바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채용비리는 올해 발생했지만 2015년도에 채용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지난번 평가에 반영된 것이다. 채용비리에도 불구하고 130%의 성과급은 고스란히 지급된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차준일 전 사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채용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알린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경우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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