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들, 신문법 시행령 향후 추이에 촉각

노웅래의원, 신문법 시행령 개정법률안 국회에 상정 박기성 기자l승인2016.10.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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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민변 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제공 기자 뉴스)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강제 퇴출을 내용으로 담은 '신문법 시행령’이 다음달 19일부터 기존 인터넷 신문에도 소급 적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또 다른 신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향후 추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소원된 상태이나 아직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인터넷신문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대전의 한 인터넷 신문 대표인 A씨는 “거대 언론이 광고시장을 독점하기위해 1인 미디어 등 소규모 언론을 뿌리 채 뽑으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언론에 종사할 힘도 없다”고 폐업을 고려 중이다.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 신문의 경우 3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임명하도록 한 직전의 등록 요건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임명하도록 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1인 미디어 등 소규모 언론 매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겉으로는 ‘사이비 언론의 퇴출’이란 가면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 신문에 재갈 물리기인 것이다.

이는 제한적인 광고시장을 놓고 인터넷 매체와 경쟁해야 하는 메이저 언론에게 떡하나 더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 그들을 눈감게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정책도 담겨져 있어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마포구갑)은 지난 7월 14일 인터넷신문의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실 권태돈 보좌관은 13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된 상태”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 법률 심의기간에 우리당의 당론처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이나 전반적인 사항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돈 보좌관은 “전국에서 날마다 이 법률안 상정과 관련해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노 의원님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다. 설득과 동참 및 여론 확산을 통해 이 법률안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돈 보좌관은 이어 “언론이 황폐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 상정된 신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노웅래의원을 비롯해 서형수, 김경진, 윤후덕, 정성호, 박남춘, 신창현, 최도자, 주승용, 김민기,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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