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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민변 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제공 기자 뉴스) |
5인 미만 인터넷 신문의 강제 퇴출을 내용으로 담은 ‘신문법 시행령’이 27일(목)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행할 선고목록 45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공고했다.
이 가운데 19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제 2조 제 2호 등 위헌 확인’이 바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신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선고 사안이다.
문제가 된 ‘신문법 제 2조 제 2호’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말하는데 지난해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에서 ▲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등의 요건을 강제조항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개정된 이 신문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등을 비롯한 전국의 언론·시민단체 등 모두 6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청구업무를 맡기도 했다.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문법 시행령은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행이 중단된다.
특히 신문법 시행령이 다음달 19일부터 기존 인터넷 신문에도 소급 적용되면서 상당수 인터넷신문이 인력을 보강하지 못한 채 폐업할 것으로 보여 27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적지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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