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언제 청와대를 떠나야 할까?”

초읽기에 들어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박기성 기자l승인2017.03.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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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차 대국민담화 때의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선고 날짜가 10일(금) 또는 13일(월) 가운데 언제일까?

13일의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만큼 10일 선고가 유력하다.

(돌발질문 하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가?
1. 인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인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3. 인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 인용된 날

헌재의 탄핵 인용은 현재의 재판관8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하며 만약 3명이 반대의견을 낼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헌재 심판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추천에 의해 임명한 재판관은 2명,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재판관이 1명이다.

이번 헌재의 탄핵 기각을 점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 3명의 반대의견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대통령은 헌재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곧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총리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7일(화) 방송되는 채널A의 '외부자들' 녹화에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 재판관 5~6명은 탄탄한 탄핵인용 의지가 성립됐다고 본다”며 “의견을 정하지 못한 분들을 설득해 8명 전원 탄핵 인용 할 가능성이 높다“고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차기 대통령 선거가 공직선거법 제 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진행돼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 9일(화)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 13일 선고가 진행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오는 5월 12일(금)이 대통령 선거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에 따라 박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야 할 입장이 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간다면 행선지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시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당한다.

본래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이 지급된다. 박 대통령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도 주어지지만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이 같은 예우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주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운명을 가를 한 주인 셈이며 대한민국 정치에도 급박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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