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왔던 대전시 모 출연기관 전 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14일(목)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모 출연기관의 전 원장 K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 2015년 9월16일 새벽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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