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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4일(목) 대전지법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명령을 받은 대전시 모 출연기관 전 원장이 이에 반발, 이날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전 원장 K모씨는 이날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전고법에서 결백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K씨는 “애당초 이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샅샅이 여러 사람 조사해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 고소한 여직원이 고검에 항고했다. 대전지법의 이번 공판에서 ‘부하 직원이 근거없이 고소했겠느냐’며 내 말을 통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도 2년 전에 그랬다고 하나 취임한지 1개월 된 사람이 부하직원을 노래방에 끌고 가 성추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 판결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맨붕에 빠진 상태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 바로 항소했다. 변호사도 방방 뜬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니 어떡하란 말인지 모르겠다. 뭐라도 잘못했다면 내가 그 부분만큼은 벌을 받겠지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 2015년 9월16일 새벽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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