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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전 국무총리(YTN 캡쳐) |
이완구 전 국무총리(67)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불려온 이 사건은 이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완구 전 총리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따라 이 총리를 중심으로한 충청권 보수 우파의 재집결에 새로운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해석이 적지않다.
한편 대법원은 '성완종리스트'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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