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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도시철도공사 청사 전경 |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5년과 2016년도에 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 사업을 펼치면서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운영 논란은 물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개통 이후 추진했던 역구내광고 입찰 내역’ 자료에 따르면 ‘역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계약의 경우 지난 2012년4월16일~2015년4월15일까지 37억 여 원에 A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한 바 있다. 3년간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계약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또 2016년7월16일~2019년7월19일까지 42억 여 원에 B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역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계약을 체결, 3년간 월 1억 1666만원의 수익을 내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7월16일~2016년7월15일까지의 계약은 C사와 D사 등 2개 회사와 불과 2억9100만원에 계약을 체결, 월 2425만원의 수익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12년4월16일~2015년4월15일까지의 계약건과 비교할 경우 1년간 9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또한 일반적으로 3년임에도 유독 1년으로 국한시킨 이유 또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또 C사와 2015년4월16일~2015년7월15일까지 불과 3개월 단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1건의 계약에서는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1건의 경우 불과 3개월짜리 의문의 최단기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업무를 지켜봤던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전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는 “그 당시 나 역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판매수수료율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행사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하다가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 간 ‘역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 수익에서 10억원에 가까운 광고수익 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실운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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