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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도시철도공사 청사 전경 |
지난 4월 10일 미디어대전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대전도시철도공사, 10억 가까운 광고 수익 손실 초래> 기사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미디어대전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5년과 2016년도에 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 사업을 펼치면서 특정업체 봐주기 특혜로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실운영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정보를 입수, 공사 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보내온 ‘개통 이후 추진했던 역구내광고 입찰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4월16일~2015년4월15일까지 37억 여 원에 A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한 바 있으며 2016년7월16일~2019년7월19일까지 42억 여 원에 B사와 공개경쟁입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5년7월16일~2016년7월15일까지의 계약은 C사와 D사 등 2개 회사와 불과 2억9100만원에 계약을 체결, 공사에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해당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1건의 계약에서는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하면서 계약을 체결, 특정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가 하면 다른 1건의 경우 불과 3개월짜리 의문의 최단기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업무를 지켜봤던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전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라며 당시 자신에게도 대전시 모 의원과 대전시 고위인사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난 4월 미디어대전에 밝힌 바 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시절 야기됐던 광고계약 특혜시비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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