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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이 되고 있는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 |
대전 서구청이 갈마근린공원·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애당초 모집공고에 명문화했던 수탁기관이 지켜야 될 위탁조건 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부실 선정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구청은 지난 2월 27일 ‘(사)대한청소년스포츠클럽연맹’을 갈마근린공원·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지난달 12일 이 연맹과 풋살구장 시설관리에 따른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에 앞서 위탁에 따른 조건을 (사)대한청소년스포츠클럽연맹이 갖췄는가 확인해야 하건만 서구청은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위탁조건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종목에 대인은 보장금액을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대물은 보상금액을 1사고 당 3억원 이상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위탁조건이 명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한청소년스포츠클럽연맹은 27일(금) 현재 이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서구청이 (사)대한청소년스포츠클럽연맹과 풋살구장 위탁운영 협약 체결에 앞서 이를 확인해야 하건만 확인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사고 발생 시 규정된 보상조차 해줄 처지가 못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대한청소년스포츠클럽연맹에 즉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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