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 구형

김지은씨, "권력 이용한 성폭행" 주장 박기성 기자l승인2018.07.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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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MBN 화면 캡쳐)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안 전 지사가)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장에 나온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피고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다. 피고는 제왕적 리더로 살아왔고, 캠프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며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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