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은 무죄....해외출장 일탈은 ‘위력’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것?

박기성 기자l승인2018.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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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채널A 캡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화) 오전 10시30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난 일곱 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해외출장길에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김지은씨의 주장이다. 해외출장길에 벌어진 여비서 성폭행 의혹이 그러나 이번 안 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면 부인된 것이다.

이에 미디어대전은 다시 한 번 김지은씨가 주장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해외출장 일탈행위가 어떻게 벌어졌나 되짚어보고자 한다.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와 함께 일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김씨가 19대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에서 홍보비서로 합류하면서부터다.

이후 안 전 지사가 문재인 후보에게 밀려난 뒤 지난해 6월 김지은 씨는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로 채용돼 주위로부터 다소 의아함을 자아냈다는 것이다.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4차례의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로 해외 출장 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뒤 그해 7월 1일 충남지사에 취임한 이후 올 1월까지의 해외출장은 모두 21차례에 달한다.

김지은 수행비서를 해외출장에 처음으로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길이다. 지난해 7월 27일~8월 1일까지 우호협력도시인 레닌그라드주 개주 90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러시아 출장을 나선 것이다.

이때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수행비서 이외에도 4명의 충남도청 직원이 동행했었다.

김지은 수행비서의 성폭행 고백이 사실이라면 안희정 지사는 직원들과 함께 한 러시아 출장길에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그의 인격을 무시한다고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은 수행비서와의 해외출장은 이후 지난해 8월 31일~9월 6일까지 스위스 출장으로 이어진다.

당시 ‘UN인권 이사회 지방정부 인권 패널 토의 참석을 위한 도지사의 스위스 방문’ 역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수행비서 이외에도 도청직원 및 통역사 등 8명이 동행했다.

특히 스위스 출장 시에는 도청 여성 국장을 비롯해 여성 직원이 많이 동행했음에도 안 전 지사의 일탈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중국 방문 때에도 김지은 수행비서를 동행했는데 당시에도 이들 두 명 이외에 충남농업기술원 직원 등 총 13명이 중국 출장길에 함께 했다. 김지은 수행비서와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폭로를 이어갔다.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비밀 텔레그램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개념치마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다 잊어라’ 항상 잊으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잊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있는 기억이지만 없는 기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 도려내고 도려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날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이 같은 해외출장 일탈 모두를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해석한 것이다.

과연 2심 재판에서 안 전 지사의 이같은 일탈행위가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 전 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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