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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표시 내용 |
정부는 7~8월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7일(화) 발표했다.
현재 누진요율(기본요금 별도)은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원, 201∼400kWh인 2구간은 187.9원, 400kWh 초과인 3단계는 280.6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고 2구간 상한은 500kWh로 올라간다. 또 500kWh를 초과하면 3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과연 우리집 전기요금에는 얼마만큼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까?
에어컨 정격냉방소비전력이 1850/750W인 한 가구가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작동시킬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할지 계산해보자.
먼저 이 가구의 올 여름 한달동안 작동시키는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이번 대책에 의거 산정해보자
정격냉방소비전력 1850W로 계산하면 1850X10X30=555kWh이다.
여기에 이 가구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은 지난 6월 전기사용량은 273kWh, 전기요금 3만8220원.
따라서 올 여름 에어컨을 사용한 이 가구의 총 전기사용량은 828kWh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조정된 요금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1단계)300X93.3=2만 7990원
(2단계)200X187.9=3만 7580원
(3단계)328X280.6=9만 2037원
(4단계)다소비구간 기본요금 7300원+2만 7990원+3만 7580원+9만 2037원=16만 4907원.
올 여름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작동시킨 이 가구의 부가세를 제외시킨 전기요금은 16만 4907원에 달한다.
만약 기존의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이 가구의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면
(1단계)200X93.3=1만 8660원
(2단계)200X187.9=3만 7580원
(3단계)428X280.6=12만 97원
(4단계)다소비구간 기본요금 7300원+1만 8660원+3만 7580원+12만 97원=18만 3637원(부가세제외 요금)이다.
따라서 이 가구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에 따라 감면된 전기요금은 1만 873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민 가구의 여름철 전기요금 완화정책을 독려했으나 기껏해야 가구별 1만~2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막을 내렸다. 올여름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정책이 서민을 앞세워 생색내기용 말잔치로 끝난 모양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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