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에서 무죄 선고

박기성 기자l승인2018.08.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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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TV 캡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화) 오전 10시30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난 일곱 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지은씨는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여성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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