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세먼지 대응 행정, ‘걸음마 단계(?)’

"미세먼지 관련 법이 없어서...."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 박기성 기자l승인2019.0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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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9일에도 개장된 엑스포시민광장 스케이트장.

대전시가 지난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실과를 미세먼지대응과로 변경, 미세먼지대책팀까지 신설했으나 실제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시정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재난관리과는 지난 19일(토) 오후 2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에게 핸드폰으로 ‘금일 14시 미세먼지 주의, 어린이,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 같은 재난 문자 발송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지난 15일(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시 등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던 당시에도 발송하지 않았던 대전시의 재난 문자 서비스다.

지난 15일 미디어대전이 대전시의 ‘미세먼지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하자 언론의 이같은 논란 등을 고려해 토요일 오후 2시 대전시가 미세먼지 주의보 문자를 발송했던 것이다.

미디어대전이 21일(월) 대전시의 해당 실과를 확인한 결과 이번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대책팀은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손발이 안 맞는 대전시정’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구성동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미세먼지 수치는 104를 기록했으며 낮 1시 145를 기록했다.

또 초미세먼지 역시 오전 11시 56을 기록했으며 낮 12시에는 64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보이자 대전시가 오후 2시 미세먼지 주의보 문자를 발송했던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휴장하는 등 대응책을 펼쳤으나 대전시의 경우 이날 역시 지난 15일과 마찬가지로 엑스포시민광장 스케이트장의 개장을 막지 않는 등 미세먼지 대응 행정은 여전히 ‘나 몰라라’하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초미세먼지 수치 36 이하일 경우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특별법이 제정돼 스케이트장 휴장을 강행할 수 있으나 대전의 경우 아직 관련법이 없어서 휴장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운영하는 스케이트장을, 대전시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도 휴장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해명을 이해하는 시민은 누굴까 적지않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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