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이해충돌 논란 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인 명의 건물이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 지적 박기성 기자l승인2019.02.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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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의원.

지난해 사립유치원 옹호 발언과 함께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 의혹마저 받아왔던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구)이 이번에는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은 1일(금)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장우 의원 부인이 소유한 대전역 인근 건물이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이장우 의원을 엄하게 징계 처분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장우 의원의 경우는 논란을 넘어 움직일 수 없는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며 “2017년 4월, 부인 명의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후부터 개발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 원과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장우 의원을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 조사하고 엄히 징계 처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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