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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1심 무죄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습.(사진=채널A 캡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9일(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선고에서 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10차례 추행·간음한 혐의로 원심을 그래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에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었다.
이에 반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는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피해자인 김지은 씨 진술에 무게 중심을 둔 선고였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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