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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의 빈소를 지키게 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SBS 화면 캡처) |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기간은 6일(월)부터 9일(목)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일요일인 5일 밤 광주교도소를 떠나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애당초 법무부가 6일 오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측이 모친상으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려 했으나 검찰이 5일 오후 8시께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지난 4일(토) 향년 92세로 별세한 모친 국중례씨의 빈소를 지키게 됐다.
모친의 빈소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머니 마지막 길을 자식된 도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린다."며 귀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교정당국에 표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 전 지사 모친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조화를 보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윤호중, 이광재, 기동민, 박용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충청권 인사들의 조문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과 추행 혐의로 지난해 9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 3년 6개월 형을 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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