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내일 오전 접수분까지 내일 지급한다

박기성 기자l승인2020.09.28 10:3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피 이미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9일(화) 오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월) 이같이 밝히며 “지난 24일~25일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다음 등 검색창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 후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게 28일까지 1조 8,900억원(신속지급 대상금액 2조 5,700억원의 73%)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9월 24일(목) 신청한 72만명(신속지급 대상자의 30%)에게 7,765억원을 9월 25일(금)에 이미 지급한 바 있다.

9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간 신청・접수분이 104만건으로 1조 1,161억원에 대해서는 28일 새벽 3시부터 시작해 오전 중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중기부·소진공·협약은행은 전산망 확충과 협력을 통해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전 접수분까지 모두 29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중 접수된 신청분은 연휴 직후인 10월 5일(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추석 전 신속 지급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 중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65만명, 금액으로는 6,800억원이나 된다”면서, “지난 24일~25일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다음 등 검색창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 후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