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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식당 주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전국의 모든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화) 정례브리핑에서 ‘특별 방역 강화조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24일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파티룸이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을 의미한다.
전국의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전국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에서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이와 관련,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날 오후 특별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밝혔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성탄절·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종시는 감염경로·접촉자 파악 등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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