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직원 수사의뢰

박기성 기자l승인2021.03.13 19:1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세종시청 청사 전경.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청 직원 A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13일(토) 오전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청 직원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 직원과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전화 044-300-6111∼2)를 개설해 제보 및 자신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