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조정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은 2단계로 유지...식당과 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박기성 기자l승인2021.07.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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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로부터)충남도 청사와 세종시 청사 전경.

충남도와 세종시가 27일(화)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단 충남도의 경우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에서는 현행대로 2단계를 유지한다.

이번 3단계 격상은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피서객 이동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군과 세종시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행사·집회는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수용 인원은 8∼10㎡ 당 1명으로 제한한다.

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인다.

숙박시설도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와 식사, 숙박 등은 금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의 경우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8월 8일까지 휴원을 결정,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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