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허위 재산신고 의혹

세종시 장군면 농지 가액 2.67억 원으로 허위 신고 박기성 기자l승인2022.05.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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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지난 26일 소득세 납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시구의원 출마자 10인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된데 이어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의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연일 구설수에 오르는 입장이다.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광신 후보가 소유한 세종시 장군면 농지의 2021년 기준 공시지가는 2.67억 원, 2013년 매수 당시 실거래가격은 4.2억 원이므로, 이 중 높은 금액인 4.2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 낮은 가액인 2.67억 원을 신고했다며 김광신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토지가액을 기재할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관련 규정상 실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

28일(토) 김경훈 캠프는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김광신 후보 허위 재산신고에 관해 이의를 신청했고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의 신청 검토 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신 후보가 세종시 장군면 농지를 구입할 당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음에도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을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했고, 이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농지투기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김경훈 캠프는 “재산등록을 허위신고 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도 재산허위신고 건으로 고발당했고, 재산을 허위 신고하여 당선무효된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건을 면밀히 검토 후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훈 캠프는 “공직자로 오랜 기간 재직하여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재산신고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범죄”라고 꼬집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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