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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이미지. |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최근 5년간 교원·학생이 10건 넘는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 가운데는 대학원생의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교수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은 머니투데이가 18일(화)자 신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 및 KAIST 인권윤리센터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영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최근 5년간 비위 행위 61건 중 성비위 문제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불법촬영과 몰래카메라에 대한 징계도 2건 드러났다. 학생 한 명이 유사 강간 등 혐의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지만, 졸업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학생이 졸업 후 대학원에 아무런 제재 없이 석사생으로 재입학했다가 교내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해 뒤늦게 제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 KAIST의 A교수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뒤 총 3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A교수에게 벌금 3,000만원, 성구매 재범방지교육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KAIST가 지난 5월 대법 판결 전 A교수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대신 해임을 내린 데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파면은 해임보다 더 높은 징계 수위로, 재취업 기준 요건과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KAIST는 이에 대해 “성비위 가해자가 거듭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에서도 지도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를 받은 교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GIST(광주과학기술원)에서도 유사한 성비위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제를 타인의 음료수에 넣어 상해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원별로는 △KAIST 14건 △UNIST 8건 △DGIST 4건 △GIST 3건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KAIST 인권윤리센터는 17일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성원 대상의 인권-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또 학과·연구실별 관련 교육은 물론 학생정책처 중심으로 학내 인권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KAIST도 이와 관련 “현재 성비위 문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라며 “현재 전임교원 평가와 학생 졸업요건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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