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료 사진. |
충남 예산군 던산면 소재의 산란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 발생에 따라 충남도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27일(화) 충남도에 따르면 예산군 덕산면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지난 25일과 26일 연이어 산란계 폐사가 잇따르면서 농장주가 예산군에 신고,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가 해당 농장 가축 등의 이동제한 및 사람과 차량의 출입도 통제에 나섰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10km(예산·홍성·서산) 내 사육농가 현황을 파악하는 등 방역대를 설정했다.
또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11만 4,703수에 대해 살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2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도내 산란계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26일 오후 6시~27일 오후 6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해당 산란계농장은 지난달 26일 AI 의사환축이 발생한, 홍성 갈산 관상조류농장과 6.2km 떨어진 위치에 소재하는데 지난 19일 검사 당시에는 음성이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