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 예산 산란계농가 고병원성 AI 발생

박기성 기자l승인2022.1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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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충남 예산군 던산면 소재의 산란계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검역본부에 의해 최종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충남도 산하 방역당국은 30일까지 방역대 사육가금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발생지역 방역대 해제시(2월 초 예정)까지 소독·출입통제 등 방역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예산군 덕산면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지난 25일과 26일 연이어 산란계 폐사가 잇따르면서 농장주가 예산군에 신고,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을 확인했다.

이어 검역본부에 고병원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적으로 고병원성 AI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가 해당 농장 가축 등의 이동제한 및 사람과 차량의 출입도 통제에 나섰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10km(예산·홍성·서산) 내 사육농가 현황을 파악하는 등 방역대를 설정했다.

또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11만 4,703수에 대해 27일 살처분을 완료했다.

해당 산란계농장은 지난달 26일 AI 의사환축이 발생한, 홍성 갈산 관상조류농장과 6.2km 떨어진 위치에 소재하는데 지난 19일 검사 당시에는 음성이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병원성 AI로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 방역당국은 ▲방역대(500m~10km) 사육가금 25농가(산란계8, 중계7, 육계10) 정밀검사 실시(~12.30일) ▲보호지역(0.5~3km) 내 가금농가(3호) 사료공급을 위한 전용차량 지정 ▲발생지역 방역대 해제시(2월초 예정)까지 소독·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지속 등 향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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