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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 |
대전시 유성구의 모 초등학교 40대 여교사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목) 사망한 것과 관련,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담화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편 학교 담당 변호사 제도 도입 등 교권 보호 방안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담화문을 통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설동호 교육감은 “우리 지역에서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가르쳐 오신 선생님께서 9월 7일 세상을 떠나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인이 겪었을 어려움과 고통을 한마음으로 통감하며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고인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동호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학교 담당 변호사 제도 도입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안정적으로 교육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교권 회복 및 보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입법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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