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목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당선자, ‘업무방해’ ‘공갈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박기성 기자l승인2023.12.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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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학교 전경(사진 출처=목원대학교 홈피 캡처)

최근 실시된 목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교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같은 학과 교수와 졸업생에게 ‘업무방해’ 또는 ‘공갈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던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교수의 이 같은 경찰 고발 사례를 익히 알고 있는 목원대학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해당 교수가 교수협의회장에 당선되면서 해당 학과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로부터 비난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K교수는 지난 4월 같은 학과 P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교수가 같은 학과 교수를 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일까? 사연은 이렇다.

산업디자인학과는 졸업논문 대신 졸업작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례라는 것. 피고발인인 P교수는 지난해 학과장을 맡고 있었으며 2022년도 졸업작품 지도교수였다. 졸업작품 심사는 지도교수와 학과소속 전임교원 2명 이상이 포함된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심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P교수는 졸업작품 심사위원으로 내정된 2명의 강의전임교수를 제외한 채 혼자서 임의로 졸업작품 도록 인쇄 및 전시회를 진행해 졸업 응시자 전원을 졸업심사에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P교수는 심사위원으로 내정된 강의전임교수 2명에게 심사를 한 것처럼 도장날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P교수의 독단적인 졸업심사로 인해 지난해 10월 졸업작품 전시회 이후 졸업작품 2점의 ‘표절’ 논란까지 야기되는 등 학과의 명예는 물론 학교가 망신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는 것이다.

결국 K교수는 지난 4월 26일 같은 학과 P교수를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졸업생 S씨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P교수를 ‘공갈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P교수에 대한 경찰 고발사례가 잇따랐던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났다.

졸업생 S씨는 목원대학교 내에서 학과를 바꾸는 전과시험과 관련해 P교수가 전과 예정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알려주면 안되는 ‘시험 주제 및 전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는 것이다. 사전에 문제를 유출함에 따라 전과시험의 본질과 목적을 흐리고 전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P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P교수가 12월 6일 목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에 당선되면서 해당 학과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로부터 비난이 잇따르는 실정이나 대학측은 ‘나몰라라’하는 실정이다.

한편 목원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P교수와 관련된 학교측 입장을 묻는 미디어대전의 질문에 "학교에 제기된 민원은 없다."면서 "학교측은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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