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목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P교수 직위해제할 방침!”

대학 고위 관계자,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혀 박기성 기자l승인2023.12.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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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학교 전경(사진출처=목원대 홈피 캡처)

미디어대전이 28일(목) 단독으로 보도한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P교수의 경찰 고발사례와 관련, 대학측이 해당교수를 직위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목원대학교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P교수에 대해 징계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목원대학교 관계자는 “(미디어대전) 기사에서 다룬 (P교수 관련)졸업작품건과 (학과)전과 관련해 살펴봤다.”며 “졸업작품건 관련해 오늘 대전지방검찰청에 약식 명령문 사본 요청을 했는데 받은 문서상으로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 건은 약식명령건이 아니고 정식기소돼서 저희가 고등교육법이랑 학교 정관에 따라서 일단은 직위해제, 그 다음에 징계의결 요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학과)전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 날 수사통보를 받았다. 이 건은 고발하신 분이 학교에 제보를 하거나, 민원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바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12월 26일 날 온 거(경찰의 수사통보서)에서 범죄 사실에 그 부분이 좀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더라.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징계의결은 또 요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실시된 목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미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P교수는 지난해 졸업작품전을 둘러싸고 심사위원들을 대신한 도장날인과 표절 논란 등을 야기해 같은 학과 K교수로부터 지난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수모를 당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P교수가 이에 불복해 1심 재판 중이다.

이에 앞서 졸업생 S씨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P교수를 ‘공갈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졸업생 S씨는 목원대학교 내에서 학과를 바꾸는 전과시험과 관련해 P교수가 전과 예정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알려주면 안되는 ‘시험 주제 및 전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전에 문제를 유출함에 따라 전과시험의 본질과 목적을 흐리고 전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P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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