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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새벽 쏟아진 극한호우 관련해 금산군 진산면 재실말길에서 산사태로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매몰현장.(사진 제공=충남소방본부) |
최근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이어 충남 금산군과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25일(목) 추가로 선포됐다.
또 읍면동 가운데 대전시 서구 기성동과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등도 포함됨에 따라 대전과 충남에서 이번에 2개 시군과 3개 읍면동 등 5개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부여군, 충북 옥천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논산시와 서천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 추가선포 지역으로는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수해 피해로 기성동에서 5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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