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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활섭 의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이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대덕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화)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대덕구 지역 모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송 의원의 성추행 등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자진사퇴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줄곧 이어져왔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의 구태를 보인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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