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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 22분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민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 출처=YTN 화면 캡처) |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2025년 4월 4일(금)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포고령 발동을 비롯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의 위치추적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법적인 해석을 이어갔다.
포고령과 관련, 문형배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의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련,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시도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같은 법 위반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밝혔다.
먼저 국회의 군경 투입에 대해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사항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상의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 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의 역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고 문형배 권한대행은 강조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부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소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문형배 권한대행은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날 오전 11시 22분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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