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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월평동에서 추진돼왔던 장례식장 허가 문제가 대전 서구청에 의해 반려 처리됐으나 장례식장 신축을 추진해왔던 민간 사업자들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심판과 법원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미디어취재 결과 드러났다.
미디어대전 취재를 종합하면 월평동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추진 중인 민간 사업자들은 서구청이 지난 4월 자신들이 제출한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리하자 대전시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업자들은 대전지방법원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추진 중인 장례식장은 ‘월평동 111-11번지’ 등 3개 필지로, 3,071㎡ 930평 규모다.
등기부상 지목이 ‘전(田)’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신축 사업자들에 의해 ‘대지’로의 변경과 함께 구청의 건축허가가 통과될 경우 장례식장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성심장례식장과 대전장례식장 등 2개의 장례식장이 위치한 서구 월평동에 또다시 장례식장이 조성될 움직임을 보이자 인근 주민들과 교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것.
이에 따라 대전 서구청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 인근 주민들과 인접교회 등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곳에 장례식장이 또 조성될 경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제반 문제점들을 확인했으며 결국 지난 4월 지역민들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던 것이다.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대전시에 제출한 행정심판과 관련, 대전시는 오는 22일(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9일(화) 미디어대전과의 전화취재에서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다. 22일 개최될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위촉직 위원 7명이 참석해 ‘기각’ 또는 ‘인용’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할 방침.”이라며 “대전시는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대전의 전화취재와 관련해 “행정심판이 끝나도 이들이 민사소송까지 하는 상황이라 (월평동 장례식장 관련해)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장례식장 신축 소송건에서 2건 모두 지역주민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월 한 업체가 대전시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가수원동 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서구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와 생활환경ㆍ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한편 대전 서구청이 월평동 장례식장 신축 추진과 관련, 올해 초 인근 주민 여론 수렴 결과 ▲인근 500m내 기존 장례식장(성심, 대전) 운영 중으로 장례식장 신설 불필요 ▲장례식장 진출입로인 갑천도시고속도로(6차선)의 교통체증, 인근 도로 주차난 심화 ▲갑천변(생태공원 등) 및 인접 도시개발(아파트 건립) 등 지역 성장 저해 ▲인접 부지에 위치한 교회 사택[연립주택(영유아 포함 12세대)] 주민의 주거환경 피해 ▲인접 부지에 위치한 교회학교(영유아부~중고등부)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등 장례식장이 조성될 경우 적지않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무성했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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