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려진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강제폐간법’

박기성 기자l승인2016.01.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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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대전시가 인터넷 신문사로 보내온 관련 내용물.

'사이비 언론 퇴출’을 빌미삼아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강제 퇴출을 내용으로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은 지난해 연말인 12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 이에 대한 부당성과 독소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으로,‘법 시행령 제 2조(인터넷신문)’로 취재 및 편집인력 5인(취재 3인, 편집 2인) 이상 상시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상파, 케이블, 종편, 신문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언론장악계획은 꾸준히 이뤄져 왔고,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 향하는 곳은 바로 인터넷”이라며 “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언론을 국가의 산하기구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의 부당성을 규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는 등 개정된 신문법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펼치고 있다.

이날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김제남(정의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박원석(정의당), 박주선(무소속), 배재정(더불어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정진후(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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