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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민변 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제공 기자 뉴스) |
#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강제 퇴출을 내용으로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 보수언론의 독점적 행태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인터넷 신문의 경우 3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임명하도록 한 등록 요건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임명하도록 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확인토록 한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이지, 박근혜 정부에서 눈만 뜨면 ‘1인 창조기업’이니 어쩌니 해대면서 정작 5인 이하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사이비 언론’ 쯤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말이 될법한 일인가.
예를 들어보자.
평생 언론사에 몸담아 왔던 A씨가 은퇴 이후 모아놓은 돈도, 할 수 있는 재주도 변변치 않아 그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한 후 이런 저런 기삿거리를 취재·보도해오 있다고 치자. 그런데 느닷없이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원 5명을 고용하지 않으면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 과거 박정희 정권 때에나 볼 수 있었던 언론 통폐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왜 박근혜 정부 때 되살아난 것일까?
지난해 11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겉으로는 ‘사이비 언론의 퇴출’이란 가면을 쓰고 있다. 이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일 때 기득권을 가진 보수 언론들은 연일 사이비 언론의 부작용을 들먹이며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조해왔다.
갈수록 제한적인 광고시장을 놓고, 소규모 인터넷 매체의 실체를 뭉개버리려는 속셈을 ‘사이비 언론 퇴출’이란 명분으로 포장했던 것이다. 자신들만이 기존 시장을 독차지하려고 진입장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기득권 언론의 추악한 모습이 그 실체였던 것이다.
게다가 모바일시대인 오늘날 종이신문은 갈수록 독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니 그 같은 고육책(苦肉策)으로라도 진입 장벽을 높게높게 쌓고 싶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 물론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돼 경쟁이 과열될 때 부작용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과당경쟁과 이로 인해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흔히 말하는 ‘언론 등살(취재나 광고 수주 경쟁 등등)’에 곤혹스런 일을 당할 수 있으리라. 어디 그 뿐이겠는가. 극히 일부분일지라도 비산먼지 날리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이런 저런 문제를 들먹이며 광고비를 뜯어내려는 사이비 기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일정한 기준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함은 물론 더러 발생할 수 있는 사이비 문제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엄중한 법의 잣대로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
언론 시장의 자율경쟁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라는 장벽을 쌓아놓고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면 기득권을 가진 거대 보수 언론 이외에 어느 누구의 호응도 받기 어렵다.
# 풀뿌리 시민의 권익과 불만 사항을 찾아가는 소규모 인터넷 신문의 역할은 기득권을 가진 거대 보수 언론의 역할과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언론 매체인 것이다.
이는 인터넷 신문 ‘미디어대전’의 취재 보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흉물스런 폐 공장 건물 존치로 인근 주민들에게 10여년 이상 혐오감을 줘왔던, 대전시 서구 탄방동 91-2번지 삼환기업 대전공장 부지 8802.2㎡(약 2667평)가 말끔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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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환기업 공장 폐건물이 방치될 당시의 모습. |
삼환기업의 이 폐 공장부지에는 지난 1976년 건립된 3개동의 흉물스런 몰골만 드러낸 폐 건물이 존치해왔으며 삼환기업이 이곳을 떠난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돼온 탓에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돼왔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15년 동안 임차해 야외주차장 부지로만 이용했을 뿐 흉물스런 폐 공장 건물은 ‘나 몰라라’했으며 기득권 언론들 역시 단 한 차례도 이곳 주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다. 거대 광고주인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장삿속으로 이곳 주차장만을 이용하는데 거기다대고 왈가왈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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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환기업 공장 폐 건물이 철거된 이후의 말끔해진 모습. |
그러나 미디어대전은 지난해 6월 23일 ‘롯데백화점의 두 얼굴, 아시나요?’ 라는 첫 기사를 통해 삼환기업의 폐 공장 건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도한 이후 10여회에 걸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드디어 지난해 10월 폐 공장 건물 철거를 이끌어 낸 것이다.
#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제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등을 비롯한 전국의 언론·시민단체 등 모두 6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 지난 연말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정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헌법소원과 함께 제출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신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인터넷 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인 것이다.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김제남(정의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박원석(정의당), 박주선(무소속), 배재정(더불어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정진후(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선 이유는 단 하나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담으려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소중하게 되살리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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