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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 신청 문건 |
지난달 25일 제 18대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에 선임된 이영우 신임 지회장(배재대 미술디자인학부장)이 극소수 회원들에 의해 당선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등 출발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번 이의 신청인 가운데는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의 정식 회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돼 있어 이영우 신임 지회장측은 ‘음해성 이의 신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미협 대전시지회에 접수된 ‘대전미협 제 18대 지회장 당선확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는 4명의 신청인이 서명했다.
이들은 이의 신청에서 ‘정족수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총회 개최 요건에 부합되지 않았고 지회장 선출과정을 졸속처리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협 대전시지회측은 지난 4일 변호사 2명으로부터 자문 받은 법리해석 내용을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정족수 1100명 중 출석 169명, 위임장 40명, 문자위임 355명, 총 564명이므로 성원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독 후보라도 반드시 찬반 여부를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선거 세칙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장은 정상적인 회칙 절차에 의해 진행한 바 만장일치로 당선 확정되었으므로 위법진행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안건에 대해 법리해석을 담당한 변호사 김동환씨는 “이번 지회장 선임에서 문자위임에는 하자가 있다. 그러나 위임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동의하는 취지였다. 따라서 무효는 아니다. 결국 이의 신청은 별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인 4명 가운데 3명은 미협회원이나 김모씨 1명은 정식 회원이 아닌 인물이다.
이영우 신임 지회장은 “이번 이의 신청은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나를 음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잡지사를 운영하는 김씨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주도하는 지는 뻔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이영우 신임 지회장은 선임 이후 2차례에 걸쳐 김씨의 요구로 만났다는 것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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