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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우 미협 시지회 신임 회장 |
한국미술협회 제 18대 대전광역시지회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최근 지회장 당선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미협 시지회에 제출했던 김 모씨 등 2명이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는 내용의 SNS를 다수의 미협 관계자 및 예술단체 관계자들에게 보내왔다는 것이다.
김씨 등 2명은 가처분신청에서 지난 1월 26일 개최한 미협 시지회의 제 53차 정기총회와 관련, ‘총회결의 하자’ 및 ‘총회 정족수미달’ 등을 가처분 신청 이유로 밝혔다.
이들은 ‘총회 정족수 미달’과 관련, ‘문자위임을 한 증거가 보관돼 있지 않아서 과연 몇 명이 문자위임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문자위임을 355명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회 사무국에서 문자로 위임해달라는 문구에 회원들 중 일부가 단순히 문자로 “위임합니다” 또는 “예”라고 답변한 사실만으로 정관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임장을 서면으로 회의 전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씨 등 4명은 지난 2월 1일 ‘대전미협 제 18대 지회장 당선확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미협 대전시지회에 접수한 바 있으며 이들 4명 가운데 미협 회원 2명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미협 대전시지회 이영우 신임회장은 “이번 지회장 선출 선거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은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동의하는 취지였다. 따라서 무효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서의 당사자 관계에서 김씨는 자신을 미협 시지회 특별위원회 이사로 표기하고 있으나 미협 시지회 측은 ‘특별위원회는 일종의 후원회로, 정식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신청건은 미협 회원인 오 모씨(여) 1명이 미협 시지회를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꼴이 됐다.
한편 김씨로부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한 예술 단체의 관계자는 “김씨가 정식 회원도 아니면서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 내용을 전달받은 또 다른 미술인은 “그날 모두가 박수치고 잘 마무리된 선거였다”며 “1인 후보가 나왔지만 찬반 투표로 까지 가지 않은 것은 그저 관례대로 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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