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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 신임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강력한 법정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역 미술인들이 한마음으로 이영우 신임회장을 거들고 나섰다.
미협 대전지회 등에 따르면 지역 미술인들은 최근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된 이영우 신임회장 선임과 관련, 23일부터 서명운동을 통해 신임회장에 대한 추인(追認)에 나서는 한편 이 탄원서를 소명자료 삼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현재 선출된 지회장 이영우는 대전지회회장에 단독 출마하여 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지회장입니다. 이의신청인 김XX는 당 지회의 회원이 아니며 오XX은 서양화 분과 회원으로서 당일 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입니다. 한국미술협회는 67년의 전통을 가진 단체로서 정당하게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지회장에 선출되었는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전지회 미술협회 회원들은 본 건 정기총회와 지회장 선출이 정당하게 되었으므로 대전지회회원일동은 회장의 모든 직무 권한 행사에 전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주도한 한 원로 미술인은 “미술협회 대전지회 1200여명의 회원 가운데 1000명 이상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술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전임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신임회장에게 가처분신청을 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비회원인 김씨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속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 등이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맞서 지난 17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손 모 변호사를 선임, 맞대응에 나선 이영우 신임회장은 미협 대전지회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 등 소명자료를 조만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는 대전지회가 요청한, 김씨의 정회원 확인 요청과 관련한 회신에서 김씨가 ‘정회원이 아님’을 19일 알려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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