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협회장 당선무효소송,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김모씨, 가처분신청 취하하고 회원들에게 사과 박기성 기자l승인2016.02.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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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가 미술인들에게 보내온 반성의 문자

이영우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 신임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해 지역 미술계 안팎에 파문을 야기했던 김모씨가 22일 오후 소송을 취하했다.

이영우 신임회장은 김씨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이날 오후 취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영우 신임회장은 미디어대전과의 통화에서 “김씨는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다는 문자를 미술인들에게도 보내왔다. 김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것과 ‘앞으로 반성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우 신임회장은 “미술인들에게 보내온 문자를 정작 피해자인 나한테는 아예 보내지 않았다”며 “김씨가 반성한다고 해서 이번 파문이 그냥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향후 이번 파문과 관련해 미협 지회장 신분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서의 법정싸움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김씨는 미협 대전지회 18대 회장 선임과 관련, 당선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미협 시지회에 제출한데 이어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영우 신임회장이 김 씨 등이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맞서 지난 17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손 모 변호사를 선임, 맞대응에 나선데 이어 23일부터 미협 대전지회 회원들의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탄원서 등 소명자료를 조만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임이 21일 미디어대전에 보도되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

게다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는 대전지회가 요청한, 김씨의 정회원 확인 요청과 관련한 회신에서 김씨가 ‘정회원이 아님’을 19일 알려옴으로써 주위로부터 ‘정회원도 아닌 사람이 왜 그 같은 짓을 야기했는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미협 대전지회는 김씨의 가처분 신청 철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23일부터 전개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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