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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 화면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대덕구 무소속 손종표 예비후보가 지난 5일 ‘미디어대전’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원회에 제출했던 ‘이의신청’이 22일 기각됐다.
손종표 예비후보는 미디어대전이 지난 5일 “전과 10범의 대전 총선 예비후보자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전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보도하자 곧바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손종표 예비후보는 이의신청에서 ‘해당 보도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의신청인의 전과내역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나 소명 없이 추측성 기사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또한 제목을 통해 이의 신청인을 특정해 보도함으로써 선거기간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미디어대전에 손종표 예비후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9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심의회의 결과 “전과 10범의 대전 총선 예비후보자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 처리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미디어대전에 22일 통보해왔다.
이번에 손종표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이 ‘기각’ 처리된 바와 같이 미디어대전이 보도한 “전과 10범의 대전 총선 예비후보자는 누구?”라는 기사는 손종표 예비후보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며 따라서 추측성 기사가 아닌 것이다.
자칫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음을 감안, 손종표 예비후보의 경우 보충설명을 통해 재야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한 전과기록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으며 이는 곧 손종표 예비후보가 반론을 한 것과 매한가지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미디어대전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손종표 예비후보가 가장 전과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사의 제목을 달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손종표 예비후보에 대한 보충 자료를 더 확인해 추가 설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손종표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은 결국 ‘기각’ 처리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다만 특정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은 선거시기 특정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공정선거보도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대전은 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한 예비후보자들의 범죄 경력을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손종표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이 자칫 언론 본연의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각’처리 내용을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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